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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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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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