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6
처리일
2024.12.17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38조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 퇴임할 경우 향후 소송진행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퇴임과 파면은 법적 효력이 상이하므로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대통령 탄핵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했으며,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제38조제2항 신설, 제51조의2 신설). 가.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신속히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38조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 퇴임할 경우 향후 소송진행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퇴임과 파면은 법적 효력이 상이하므로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대통령 탄핵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했으며,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제38조제2항 신설, 제51조의2 신설). 가.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신속히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