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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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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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