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민형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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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