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08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4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위성곤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민형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신영대박수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강훈식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미국이나 EU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탄소중립산업법(NIA)」등을 제정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안이유 미국이나 EU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탄소중립산업법(NIA)」등을 제정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