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민형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양문석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강유정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