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8.2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민형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병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