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강유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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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