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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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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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