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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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이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이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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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