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