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