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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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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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