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양문석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