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찬대
공동발의자
10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