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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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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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