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ㆍ중ㆍ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ㆍ중ㆍ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