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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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위성곤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신영대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병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락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ㆍ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ㆍ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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