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인요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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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