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병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원택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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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