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추경호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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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