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6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권성동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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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