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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