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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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