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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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