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윤용근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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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