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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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