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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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