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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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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