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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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민형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수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강유정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위성곤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강훈식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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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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