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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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