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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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