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인요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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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