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9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