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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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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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