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도로의 보도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ㆍ정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주ㆍ정차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도로의 보도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ㆍ정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주ㆍ정차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