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병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