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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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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