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정을호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