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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6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이 경과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고,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매각ㆍ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며,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촉진을 위하여 교환, 매각, 양여 등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