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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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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