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재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