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