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인요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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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