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56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함(안 제5조). 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함(안 제5조). 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