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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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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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