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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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