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수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