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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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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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