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ㆍ뇌혈관ㆍ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체계가 전무함. 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
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ㆍ뇌혈관ㆍ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체계가 전무함. 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