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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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